[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매매계약서상 위반사항이 발생해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적했다.
또 올해 4월17일 안방보험에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소명 또는 조치가 없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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