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살해→장롱 은닉' 40대 구속…"도주 우려"

기사등록 2020/05/02 21:35:43 최종수정 2020/05/02 21:38:33

법원 "도망할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범인도피 혐의 여성 "혐의소명 부족" 기각

구속영장심사 받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허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씨와 도피를 도운 여성 한모(뒷줄 가운데)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5.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장롱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허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여)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수집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 한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1월 70세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허씨의 범행 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어머니를 해친 뒤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의 경우 허씨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씨가 허씨 도피 과정에 금전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보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씨 형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비닐에 싸인 채 장롱 안에 은닉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이 두절된 허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허씨는 한씨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날 허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계획적 살해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했다. 한씨는 심사 전후 '도주를 도왔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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