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
수천만원 받고 라임 정보 제공 의혹
주식 관련 허위정보 올린 4명도 기소
다수 주식카페 게시…16억 챙긴 혐의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라임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8월께에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날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씨 등 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 이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주식카페에 증자·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등록하고 주가를 올린 다음,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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