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립선염 가려움증 주장 기각"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B씨 옆자리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립선염에 따른 가려움으로 성기를 긁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진단받은 것이고, 성기 가려움증이 전립선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그 행위를 볼 수 있는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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