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등도 모두 일률 적용
소상공인 구매대금 3개월 앞당기면 1% 세액공제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이 재석 190인,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올해 4~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도 일률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올해 말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앞당겨 7월까지 결제하는 등의 선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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