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도 징역' 등 n번방 방지법 통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가결…본회의로
'부양의무 해태' 상속 제한 구하라법은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림돌이 없어지게 돼 'KT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내용이 개선되기 보다는 가장 나쁜 악질적인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채 의원은 "(지난) 본회의서 종결된 바 있는 내용이 여기서 다시 재상정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체회의 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에선 세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선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재산을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씨 친오빠가 올린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채우면서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와의 상속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송기헌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이냐(가 문제).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이 적용이 안 된다"며 "(5월 국회내)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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