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현대차, 사옥 신축 관련 이행합의서 체결
현대차, 공군 새 레이더 1대 구매·운용 비용 부담
롯데, 제2롯데월드 위해 활주로 조정 비용 지급
초고층 건물, 레이더 차폐구역 형성해 작전 지장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전상 차질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차원에서 현대차측의 일부 비용 부담을 전제로 건물 건립에 동의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지가·임대료 폭등과 교통 체증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와 서울시, 현대차는 지난 23일 군 작전 제한 해소를 위한 각 기관의 합의, 의무사항 등을 담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축 관련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공군 새 레이더 1대 구매 비용(유지비 포함)과 시설공사 비용, 운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새 레이더는 건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가려진 구역도 볼 수 있도록 설치된다. 변경될 헬기 비행로에 대한 민원 대응 등 제반 비용 역시 현대차가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작전 제한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 건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방공 포대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 방공 포대가 운용하는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축소된다.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 역시 군 작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5~6㎞ 떨어진 곳에 위치해 공군 작전에 불편을 준다.
이에 따라 롯데는 공군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가량 조정하기 위한 활주로 포장·토목공사 비용을 댔다. 항공기 착륙단계에서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여주는 정밀접근레이더(PAR) 추가 설치, 착륙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DME)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롯데가 댔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레이더 전파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폐 구역(음영구역)이 발생한다.
박상홍 부경대 전자공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풍력발전기에 의한 방공레이더 등의 작전영향 검토 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차폐구역이란 근거리 또는 지형지물 등으로 인해 생기는 탐지 공백 구역이다. 이는 레이더 운용상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진행하는 전파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전파가 물체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종파(Creeping wave) 현상과 일부 전파는 반사하고 일부는 장해물의 배후를 돌아 들어가는 회절(Diffraction) 현상 등이 발생한다. 회절의 정도는 장애물의 규모가 클수록 더 심해진다. 이런 현상에 따라 초고층 건물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탐색 공백지역을 만든다.
초고층 건물이 레이더의 정면에 있지 않더라도 레이더의 부엽(sidelobe)에 초고층 건물이 있으면 근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로부터 반사되는 레이더의 신호가 유입된다. 유입되는 신호의 세기가 수치상으로는 미약하더라도 근거리인 탓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에 의한 반사신호보다 근거리에 있는 초고층 건물의 반사신호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반사신호의 크기로 위치 추적을 하는 방식의 레이더일 경우 반사신호를 비교하는 성능에 영향을 미쳐 위치 추적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표적 추적에 실패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