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불법모집' 안민석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0/04/27 16:57:45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변호사비 불법 모집 혐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노 전 부장을 위한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안 의원은 SNS에 노 전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해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고, 관련 법에 대해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안 의원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한 법에 무지한 결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점 당황스럽고 송구하다. 기부금법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 전 부장이 고소당했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안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기일은 6월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