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무기명 선불카드, 분실 주의…잔액 사용 불가"

기사등록 2020/04/27 16:13:10

"무기명 특성상 잔액 사용 불가"

"수령 정보 등록시 재발급 가능"

"지자체마다 달라 확인할 필요"

보이스피싱, 스미싱도 유의 당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시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방식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액을 한도로 사후 차감하기 때문에 분실·도난이 있더라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그렇지 않다.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분실·도난시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철저한 주의·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마다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선불카드를 받은 뒤 6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카드사용 가능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단 8월말까지는 사용해야 한다. 유흥 업소와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 이용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코로나19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도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때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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