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결심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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