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 의견 개진 요청
"거리두기 유효…주말에도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지난 24일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과 관련해서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가 얼마나 잘 조화되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과 함께 확정되기까지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9일까지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추가연장하되 그 수위를 소폭 낮췄다.
우선 운영을 중단해온 공공시설 중 실외의 활동이면서 분산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해 방역 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 권고'를 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종교·생활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대신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일상·업무·여가 등 31개 영역에서 적용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성공은 일상생활과 방역원칙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될 계획"이라며 "(세부)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현장 적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수칙과 세부지침을 토대로 추후 감염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생활방역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벌칙을 조항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우수 사례 인증제도, 벌칙은 과태료가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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