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에 따르면 L업체 등은 온라인에서 도메인 등록정보 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한 후이즈의 도메인 등록인들에게 연락해본인들이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만료일이 임박했으니 서비스 중단 전에 신속히 연장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수백만 원씩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이즈의 정지훈 이사는 "인터넷 정책상 온라인에 공개돼야 하는도메인 등록정보를 악용한 사기, 불법 영업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도메인 등록 시 등록정보를 보호하는 블라인드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후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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