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20만~30만명 추가 수혜"
3개월 구직촉진수당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어 생계를 위협받았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들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도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재직자들이 휴업·휴직 시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월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제시한 자격조건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고·프리랜서들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1만명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 3만명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가정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고용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2개월간 최대 월 50만원씩 생계를 지원하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14만2000명은 1개월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수령금액은 3개월간 19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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