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결함있는 가압식 소화설비 제조업체 고발

기사등록 2020/04/21 11:20:5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현장훈련에서 호텔 직원들이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19.10.28.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중대한 안전상 결함이 있음에도 가압식 가스 소화설비를 제조·판매 및 설치한 업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채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설치한 업체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1항 및 2항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은 "최고 충전압력이 3.8㎫인 이 업체의 소화약제 용기는 내압시험 압력이 약 6.3㎫로 작동압력이 5.1㎫ 이하에서 작동되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19.6㎫, 3.84배 이상 초과한 압력에서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제품 승인 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수많은 곳에서 설치 및 사용 중이다"며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및 형식·성능인증 취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전상 중대한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과 성능인증을 해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직무 집행과정에서 과실여부의 인과 관계 책임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기준 악용하지 말고 안전성 담보될 수 있게 조속히 소방청의 가압식 관련 국가 화재 안전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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