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소비자 지원 '제로페이 프로모션' 진행

기사등록 2020/04/19 09:52:20

소비자 15% 절감, 가맹점은 최대 5% 혜택

코로나19 소비촉진·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창원=뉴시스] 경남도가 17일부터 시작한 '제로페이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제공) 2020.04.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로페이(상품권) 프로모션’을 지난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먼저,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는 3월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있으며,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도 제로페이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이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다.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네이버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한다. 3~6월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청군에 사는 A씨가 현금 9만 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 페이백을 받으면, 10만 원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5000원에 구매한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법인인 기업제로페이와 코레일톡 승차권 구매는 페이백에서 제외된다.

'5% 페이백' 지급 행사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원 예산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 기준,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 인센티브에는 기업제로페이도 포함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또한 가맹점은 제로페이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제로페이 사용량과 가맹점이 지속해서 증가, 경남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5만 개소를 넘어섰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NH농협, BNK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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