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 판사와 식사' 유튜버에 "거짓말, 사과해라"

기사등록 2020/04/14 22:22:51

14일 '거짓과 진실' 우종창 대표 재판

"조국과 박근혜 1심 재판장이 식사해"

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세연 부장판사와 접촉 사실 없어"

"허위사실로 민정수석실의 명예 훼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유튜버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1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전 재판 주심판사와 식사했다는 우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유튜브 '거짓과 진실' 우종창 대표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종창 대표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색 마스크를 낀 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우종창 대표)이 마치 제가 국정농단 재판장과 민정수석으로서 만나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말해 그 내용이 언론 보도까지 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말해 개인 명예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판사와는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문제에 대해 이후 일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김 판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세윤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교수와 식사했다는 방송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고 유튜브에서 (해당 방송을) 찾아봤다"면서 "조국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사석에서 만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동창인데 친분 관계가 없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도서관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마주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우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판사가 서울대 동기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의 친분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최 전 비서관과 만날 때 조 전 장관과 합석한 적이 없다거나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 소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최 전 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표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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