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여부, 심의위원회 당일 결정될듯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놓고 해석 분분
경찰 "법적으로 논의 대상자 맞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선 조주빈의 사례와 같이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논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당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튿날인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앞서 강군이 만 18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간담회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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