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앱 허위 정보 기입자, 내국인으로 확인"

기사등록 2020/04/13 12:01:14

"자가격리 위반자, 참작 고려해 손목밴드 착용 동의할 것"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해외서 입국 한 뒤 자가격리된 사람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앱)에 허위정보를 기입했던 것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외국인이 자가격리앱에 허위 주소, 허위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외출을 했다는 질의에 "일단 외국인은 아니고 내국인으로 확인됐다"며 "입국하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제출한 주소나 전화번호는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사레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고 있다. 확인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해외입국자 중 한 명이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 기재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 동의를 거쳐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다만 본인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될 대상자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인데 이 분들은 최대 징역 1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나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참작은 될 것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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