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36개소·전북 5개소·대구 1개소 등 포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8일 이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종교·유흥·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운영을 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방역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지도가 진행되며 행정지도에도 방역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감성주점 84개소, 나이트클럽 330개소, 단란주점 1만3269개소, 유흥주점 2만7793개소 등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4242개소의 유흥시설은 서울 4236개소, 전북 5개소, 대구 1개소 등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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