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흥시설 4만1476개소 중 4242개소 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4/13 11:24:26

서울 4236개소·전북 5개소·대구 1개소 등 포함

[서울=뉴시스]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이 송정동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비하기 위한 방역조치 등이 미흡해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424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8일 이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종교·유흥·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운영을 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방역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지도가 진행되며 행정지도에도 방역조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감성주점 84개소, 나이트클럽 330개소, 단란주점 1만3269개소, 유흥주점 2만7793개소 등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4242개소의 유흥시설은 서울 4236개소, 전북 5개소, 대구 1개소 등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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