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9일 등산복 차림에 흉기 들고 접근
접근 전 광진서 소속 정보관 3명에 제지 당해
11일 서울동부지법 이 남성에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내용에 비춰 보면 사유 인정"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면서 "그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께 등산복 차림을 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가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 오 후보 등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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