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블럭셀 대표, 2심 징역 9년…106억 추징

기사등록 2020/04/12 09:00:00

항소심에서 100억원대 추징 명령 추가

법원 "피해자 많은데 배상 청구 어려워"

"투자사기, 가정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모(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06억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역시 지난해 9월 최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00억원대의 추징금까지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처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피해재산이 은닉돼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씨가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해 피해자 손해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 사유로는 "투자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이며, 그 피해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이나 사회 거래 체계, 사회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범행은 최씨가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춰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 후 도주했다가 체포돼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듯하다가 검사의 구형을 듣고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자 사실상 피해금액 전부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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