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로켓' 물놀이중 심질환자 사망…대법 "업주 탓 아냐"

기사등록 2020/04/12 09:00:00

허혈성 심장질환 앓던 이용객, 사고로 숨져

1·2심 "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 무죄로 판단

대법원, 확정…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유죄

[양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지난해 8월17일 경기 양평군은 평택해양경찰서와 수상레저기동·지도단속반 합동으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19.08.17, (사진=양평군청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던 수상레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상레저 운영자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가 튀어오르는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인 '블롭점프'를 타던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TV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인간로켓'으로도 불리는 이 놀이기구를 타던 이용객은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뒤 그대로 물에 빠져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이용객이 점프할 때나 물에 빠졌을 때 충격과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의 부담이 증가돼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가 숨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泡沫),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블롭점프 설치 등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A씨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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