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운동복 차림에 흉기 들고 접근해
접근 전 경찰에 제지…오 후보 다시 선거운동
경찰 "사안 중요성 감안, 구속영장 신청 예정"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흉기를 들고 달려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광진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 오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법리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운동복 차림에 20㎝가 넘는 주방용 도구를 들고 다가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고 오 후보는 곧바로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후보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유세차량에 다가와 인근에 있던 경찰들이 차량에 오기 전에 바로 제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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