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국내가족들에게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안심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 호텔은 ▲골드리버호텔 ▲스타즈호텔 독산 ▲호텔해담채 가산 ▲SI호스텔 등 4곳이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항공권, 비자 등과 호텔 이용자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정가대비 42~82% 할인된 금액으로 안심숙소에서 숙박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 중 자가격리 된 사람의 가족이 임시 안심숙소 이용을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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