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향후 지침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법령 등을 논의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6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장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의에서 관련 법령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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