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 특정
아동음란물 소지죄 우선 적용할 듯
"아직까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아냐"
추가범죄 규명되면 공개 검토 가능성
7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이 특정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10여명 중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공직자·연예인은 없다"며 "가상화폐 지갑을 몇 개 더 찾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을, 같은 달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이틀 뒤인 21일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중복 제외)의 닉네임도 확보해 둔 상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과 공범 일부를 붙잡은 경찰은 이제 박사방 유료회원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전날에는 앞서 자료를 확보한 5곳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이 법이 적용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에게는 일단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관전자 등 텔레그램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가담자 모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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