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 도입 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0/04/01 14:57:11

혁신기술·제품…대화를 통해 혁신제품 계약체결

【대전=뉴시스】 정부대전청사 내 조달청.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1일부터 혁신기술·제품 선정때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대상의 세부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 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기존 계약 방식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혁신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의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공고서를 마련하고, 계약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구축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계약절차와 제도도 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해 구축했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 조달청은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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