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조례' 제정 관여하려던 클럽 관계자 4명 송치

기사등록 2020/04/01 11:03:43

횡령·변호사법·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적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해 7월27일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 붕괴 사고 현장의 3차원 재현 그림과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6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를 시도한 클럽 관계자 등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일 변호사법·부정청탁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광주 서구의회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춤 허용 조례 입법 과정을 돕겠다'며 공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서구의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한 춤 허용 조례는 일반음식점 신고 영업장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부칙 2조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 예외를 뒀다. 행정당국의 안전 지도·감독 권한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입법 과정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A클럽도 춤 허용 업소로 영업하는 3년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

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사고가 난 A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지난해 7월27일 클럽 내 불법 증축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이어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를 낳았다.

한편,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의 특혜 의혹과 허술한 안전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서구의회는 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 보류·부결 등을 거듭하며 붕괴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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