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한 40대 고발키로

기사등록 2020/03/30 16:41:1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지를 이탈한 40대 자가격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자가격리 대상자인 A(47)씨에 대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 점검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택에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가 지난 29일에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기도 했다.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합동 점검반은 A씨를 즉시 주거지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제주 7번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30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는 총 150명이다.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자 총 484명 중 334명이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나 격리에서 해제됐다.

또 도는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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