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논평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 길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유동성 위기로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험료와 전기세 등 유지비용을 연체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발표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지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이행여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납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석 달간 30%를 줄여준다. 국민연금은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3개월 간 납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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