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외국인 '검사·치료 비용' 지원은 국제 규약…생활비 제외"

기사등록 2020/03/29 18:38:08

국내 입국 외국인에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정부 "비용없어 치료 못받으면 더 큰 문제 발생"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부가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규약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자에게)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 규약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중대본 1차장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머무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제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라며 "(외국인 입국자에게)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면서 "비용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중대본 1차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설에 머물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적용되나.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나. 기존 유럽과 미국발(發) 입국자에게도 비용이 부담되나. 조치 이전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나. 외국인에 대한 생활비, 진단비, 치료비 등 지원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기 부담을 하게 된다. 부담 액수는 대략 하루 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치료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제 규약이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머무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제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시설에 격리되면 비용의 적용을 받는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만원 내외로 예상한다. 기존의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 시설에 머무는 사람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머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앞으로 검사 결과를 위해 시설에 머무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대부분 14일간 시설 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이다. 생활비는 예전부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와 치료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으로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이 검사 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을 규약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비용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 "시설 격리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대략 1일 10만원 및 14일간 14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변경될 여지는 있다."

-기존의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 시설 입소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이 되는 건가.

"소급은 아니고 4월1일 이후 국내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김포 일가족 등 퇴원 후 재확진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대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의 오류인지, 재감염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거기에 따른 검사가 이뤄져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 방대본에서 전문가와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알리겠다."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전체 입국자로 확대되면 자가격리앱이 있다고 해도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인데 대책이 있나.

"전수에 대해 자가격리가 되면 일선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에 실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의사를 표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다."

(최복수 중대본 제2 통제관) "자가격리 업무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을 범위가 커졌다. 시와 도에서도 보건소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커졌다. 본연의 방역 업무에도 부담이 있다. 사실상 전 지방자치단체의 전 인력이 이 부분에 협력하고 있다. 한때는 3만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했다. 이번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많이 논의했다. 그리고 안전보호앱의 설치가 본격 시행돼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고 관리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전날에도 지자체와 전담공무원 신속 지정 등을 협의했다.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열심히 하겠다."

-각급 학교별 환자 수가 집계되고 있나. 더불어 정세균 총리가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했는데 개학과 관련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렸나. 온라인 개학 또는 개학 연기 등 어떤 대책인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반장) "학교별 확진자 수는 통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히 정확한 학교별 숫자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날 있었던 교육감과의 회의에서는 다소 개학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다. 향후 개학을 할 것인지 또는 개학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현재 감염병의 추이, 학부모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아마 다음주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 등 우리나라로 오는 불필요한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은 없나. 단 한 명의 환자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둬 의료진 및 실무진의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4월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조치에 의해 모든 외국의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여서 굳이 강도높은 입국 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에 사업을 하는 등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는 해외로 나갈 여지를 남겨둬야, 우리 국민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사회가 유지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 있다. 전면적인 입국 제한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상호 간의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4월1일 이후가 아닌,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존 해외 입국자 중에서도 예컨대 유럽과 미국발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의무 사항이다. 기존 입국자에 대해서는 잠복기간을 역산해서 14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철저히 방역해달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금 더 철저한 자가격리나 방역을 관리하는 쪽으로 할 것이다."

-정부가 2주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외 유입이나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인가.

"29일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한 것은 특정 시기로 가겠다는 것을 못 박은 게 아니다. 현실에 맞는 개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학교 개학 여부나 확진자 수 혹은 감염 확산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생활방역은 일상화된 방역이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언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각계 집단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호텔같은 투숙이 예약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나. 아니면 별도의 지정 시설에 격리되나.

"자가격리는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다. 호텔처럼 공공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활동이 보장된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돼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충분한 숙소가 있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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