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만으로는 쓰레기 투척 단정 어려워"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이웃인 B씨의 집 주택 마당과 계단에 썩은 가지와 달걀을 투척하는가 하면 다음 날 오전 7시19분께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주택 마당과 계단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의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B씨는 법정과 경찰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 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다. CCTV 영상 등에 비춰보면 A씨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가 영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약 3초 뒤 조그만 물체가 B씨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해당 물체를 A씨가 던진 것인지 여부와 물체가 썩은 가지나 달걀인지 여부까지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 중 7월19일 부분에서 달걀로 추정되는 물체가 B씨의 마당 화분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A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A씨가 해당 물체를 투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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