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기준으로 수량 계산…박스에 마스크 8장만 동봉
부모 두명에게 보낼 경우 각자 다른 박스로 반출 가능
"다른 물품이나 편지라도 담을 수 있게 해달라" 청원까지
정부 "우체국 업무량이 많아 박스 크기와 무게 규격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주 1회,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해외 거주중인 소량이나마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마스크를 보내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국제우편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EMS 사전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해 우체국을 방문해야한다. 접수 시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HS코드 6307909000, 수량을 입력하고 품명은 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해야 한다.
우체국을 방문할 때는 보낼 우편물과 함께 신분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내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하다.
특히 포장은 마스크만 따로 EMS박스에 포장해야하고 다른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 최대중량이 250g으로, 주소지를 표기할 수 있는 EMS 1호 박스(150g)와 마스크 8장(96g)을 더한 무게라서 다른 물건을 더 넣을 수도 없다.
즉 부모님이 미국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각자에게 마스크 8장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따로 보내야하는 만큼 우편 요금도 더 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 250g 택배를 배송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2만4000원이다.
통관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송 시 우편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아직 정부 정책 숙지가 잘 안된 사람들은 우체국에 '부모님 두분꺼 마스크를 한 박스에 보내면 안되냐', '다른 물건도 함께 넣으면 안되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거주 가족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어 "아빠, 엄마, 아이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가족에게도 마스크 8장만을 보낼 수 있는데 EMS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배송기간도 한달이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 거주하는 가족은 더욱 공포스럽다"면서 EMS 택배에 마스크 외에 필요한 물품이나 편지 한 장 담고 싶어도 마스크 8장만을 담아서 꼭 보내야 하는데 가족인원수에 맞춰서 조절이 필요하며 다른 물품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EMS 외에 다른 경로(선박 택배) 등을 이용하기 어려움도 문제인 것 같다. 반드시 EMS, 무게 제한이 아니라 발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해당 청원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사람은 "고가의 EMS 비용에 적어도 8장 마스크 이외에 다른 물건도 함께 채워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 청원은 25일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142명의 동의를 얻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일일이 박스를 개봉해서 마스크 개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박스 크기와 무게를 규격화 시켰다"면서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도 하고 국내, 국제 우편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원수가 적은 우체국 경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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