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기사등록 2020/03/24 14:20:42

'코로나19'사태로 일자리 없고 생계마저 어려워

'국민취업지원제도' 앞서 구직촉진수당 한시 지원

'취성패' 참여자 대상으로...65세 이상 20만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2020.03.18.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됐으나,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지난해 보다 20만원 오른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 간 지급된다.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이 지원된다.

지급 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 진입 후, 상호 의무 협약 체결 및 구직 활동 계획 수립,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등 3단계다. 참여자는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 활동 계획에는 월 2회 구직 활동이 포함된다. 참여자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적시 지원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인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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