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조 통해 다중이용시설·업종 '임시휴업' 권고
미준수 업소 '행정명령' 통해 불이익 조치 예정
장성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4월5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 업종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낮추는 통제 방법이다.
장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됨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독려했다.
타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빈번한 점에 주목하고 지역 종교시설·학원·실내 체육시설·PC방을 비롯해 콜라텍·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 업종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영업중단 권고 활동에는 장성경찰서와 공동으로 편성한 2개 반을 집중 투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해야 될 시설·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된다.
장성군은 발열 등 의심 증세 확인과 종사자·참석자 마스크 착용,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는 앞으로의 2주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 낼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5만 군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