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영화 다운받고 피보험자 검색도
"변호사가 영화보라고 해" 진술
당일 '전기가마' 가동 두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여러 검색을 했다.
특히 조씨는 영화 '진범'을 다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진범'은 아내가 죽은 날의 진실을 찾고 싶은 남성과 남편의 무죄를 밝히려는 여성의 공조를 다룬 영화로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역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죽은 날인데 영화를 다운받고 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영화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사건 직후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당시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안 좋으니 다른데 신경 써라' 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영화같은 것을 보라고 해 이것저것 봤다'며 '펑펑 울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트북 포렌식 결과 조씨는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방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조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옷이나 장갑을 가방을 통해 옮긴 뒤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던 전기가마에 태웠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당시 조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이 범행 후 시각인 지난해 8월22일 오전 4시~5시 5.4㎾, 오전 5~6시 6.4㎾ 사용돼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가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2일께 전기사용 내역과 조씨 공방 옆 호실의 전기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전기가마가 사용되기에 적은 전기사용 내역이고,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후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고, 시반이나 직장온도를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워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입증이 핵심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먹은 모자의 위 내용물에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식사 후 4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아울러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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