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오후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 3호를 발령했다"며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최근 지역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양상은 해외유입에 따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초 지역 신규 확진자 8명 중 5명은 해외 방문자, 3명은 그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산하던 감염경로가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 능동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이달 1일에서 19일까지 해외에 다녀온 시민들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범시민 모금 운동을 4월30일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우선 나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할 예정"이라며 "기부금협의회를 통해 민간보조금 공모절차를 준용해 배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금액은 '힘내라 울산 코로나19 극복 계좌'(가칭)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체와 개인으로도 모금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울산시민 방역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의료복지시설 실내 소독에 집중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이 중 절반인 18명이 퇴원 조치됐다.
지난 18일 해외 방문자와 가족 등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5일 연속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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