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인사위원회 논의는 기밀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PD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맞다. 당사자가 청구하면 재심을 열거나 법적대응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모 PD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PD는 올해 초까지 인기 예능물을 연출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작가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해 동료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자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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