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이상으로 구성…4월 6일까지 신청
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2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비롯해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 등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은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심의·선정하고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시책 추진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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