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공공지 학교용지 전환 협조
구-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일 협약식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30분 성북구청에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구가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신길음초'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구와 교육지원청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한 8148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공지(성북구 길음동 935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설립 재정투자 사업안 심사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지원청의 토지 무상사용을 조건부 허가한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학교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설립 건축비용도 교육지원청이 전액 부담한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 법으로 정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길음동 주변은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학교용지가 없어 주민,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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