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미신고 마스크 60만개 판매 혐의…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0/03/20 19:48:02

지난달 12일~26일 사이 60여만개 판매

긴급수급조정조치, 1만개 이상 당국신고

전날 식약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중 하나인 지오영이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공적 마스크 지오영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마스크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오영이 일부 업체들 상대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전날 경찰에 지오영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책임자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식약처 고발장을 종합해 혐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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