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4천만원 감면

기사등록 2020/03/22 12:00:00

3개월 임대료 등 감면…기업당 매월 36만5천원 혜택

[세종=뉴시스]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3.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3개월 치 임대료 등 40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3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감면 금액은 총 4000여만원이다.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 간 임대료 3552만원을 비롯해 시설 이용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전액 감면받는다. 이는 한 기업당 매월 36만5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업단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또 입주기업 38개사 및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 소재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매주 1회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주기업에 마스크 150장, 손 소독제 150개를 전달하는 한편, 열화상카메라 설치, 마스크 착용 독려 등의 조치도 펼치고 있다.

사업단과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성금 900만원과 친환경 장바구니 200개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우리나라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단과 입주기업,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금 모금에 동참한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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