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여파 국적선박 국제협약 위반 예외 요청 서한 발급

기사등록 2020/03/22 11:00:00

해외항만서 선원 교대 정상화될 때까지 서한 발급 시행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외 항만당국에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돼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다.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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