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수사대 신고"
코로나19 관련 루머 법적대응 처음 알려져
앞서 서울시 등 신천지 살인죄·사기죄 고발
20일 종교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달 18일 신도중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명예훼손 혐의 신고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을 지어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려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재까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신고만 1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천지가 코로나19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죄로 고발했다.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