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장모' 조준하는 검·경…"수사 엄정해야 납득"

기사등록 2020/03/19 19:01:00

검·경 수사 진행…사건 관계자 소환 속도

장모 최씨, 과거 재판에서 위조 사실 인정

잔고증명서 다수, 공소시효 여유 가능성도

법조계 "정치적 논란 피해 엄정 수사할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두고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수차례 제기됐던 의혹을 두고 수사 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허위 잔고증명서 의혹 사건은 진정 및 고발 접수로 의정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소송 사기 의혹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가운데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안씨가 이날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최씨 역시 조만간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디민 잔고증명서 작성 시기를 두고 추산한 공소시효의 경우 의견이 갈린다.

문제가 된 잔고증명서 4장 중 지난 2013년 4월1일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를 계산했을 때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해 10월 작성된 잔고증명서를 기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 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없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위 잔고증명서 사건은 객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2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최근 SNS에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2주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3.19. asake@newsis.com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엄정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넘어가도 나중에 또 거론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대충 수사하고 넘길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처분의 방향을 두고는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있다. 과거 최씨가 안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잔고증명서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도, 추가로 따져 볼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수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안씨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위조 혐의는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해도 (증명서) 진위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가 고소·고발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제 3자의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인 만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봤는지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개인 분쟁으로 크게 처벌하거나 수사할 영역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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