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50대에 징역 18년 선고
동거녀 묶고 폭행한 뒤 살해 혐의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이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동거녀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1년 넘게 동거를 해 온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능력·재력을 무시해 불만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김씨가 새벽에 노래방에서 놀다오자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집을 나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우나에서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약 일주일 뒤 휴대전화를 켰는데, A씨가 욕설과 함께 보낸 "노래방 도우미하고 성관계를 맺었나", "전 부인이 몸 파는 장사를 하냐", "한 달 150만원은 생활비도 안돼"라는 음성메시지를 들은 뒤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고,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폭행해 넘어뜨린 뒤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A씨의 머리·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정신을 잃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 A씨의 현금·신용카드·승용차 열쇠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기 위한 청테이프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에 들어간 뒤 거의 곧바로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는 등 미리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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