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 일단 병합 않기로…"두 사건 쟁점 달라"

기사등록 2020/03/18 14:40:36

조국 사건서 분리할지 추후 결정

보석 기각…법원 "유죄 심증 아냐"

"증인 신문 안 해 구금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간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에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 부부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와 협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간 병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형사합의21부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현재 기존 사건에 보낼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 경우 부부는 따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아예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정 교수도 현재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이 지난 13일 기각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자발찌라도 차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혐의사실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정 교수의 구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정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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