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조합 총회 강행시 금지 검토할 것"

기사등록 2020/03/18 14:00:00

감염예방법 49조 1항 의거해 총회 제한·금지 검토 방침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 예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5월 이후로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18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관련 브리핑에서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총회 강행을 검토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월28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사가 있는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서 총회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서울시나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조치가 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되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과장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조치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에 과열에 대한 종전에 취했던 여러가지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21일 신설된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28일로 종료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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