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동의 있으면 수술실 CCTV 허용해야"

기사등록 2020/03/17 17:06:05

의료사고·부정 의료행위 등 방지 효과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 보호 측면 더 커"

"영상정보 보관·파기 기간 등도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CC)TV와 같은 기기로 촬영해 의료사고나 부정 행위를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게 인권위 설명이다.

지난해 5월2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권위는 이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 등 인권·공익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를 진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술실 안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촬영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확보 등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및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공익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간의 부정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는 오히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해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범위 한정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에 대한 사항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안이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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