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대폭 강화…몰래변론도 이젠 처벌(종합)

기사등록 2020/03/17 16:49:23

검사장 퇴직 후 수임제한 1년→3년으로

공수처장 3년 수임제한 등 동일 적용키로

'몰래변론' 때 2년 이하 징역…처벌 강화

담당 검사에 전화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2020.03.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된 '몰래변론'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수임·변론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 ▲징계 등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관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하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 제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1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으로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고검 부장검사와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전 2년 및 퇴직 후 2년으로 수임을 제한할 예정이다.

일반 판·검사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임을 제한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설립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공수처장은 차관에 준해 대우하고 공수처 차장은 1급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향후 직급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은 현행법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 같은 목적이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전관 변호사의 이른바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결재 권한자의 상급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형태의 구두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제한되며, 그 외 변론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2020.03.17. mangusta@newsis.com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고질적인 문제 방지에도 나선다. 재판·수사 종사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등 변호사법상 금지 규정 대상을 변호사와 등록한 사무직원 외에 미등록 사무직원이나 퇴직 공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도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고용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전망이다. 퇴직 공직자가 수임 내역 등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처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당사자에게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하며, 수사보안 문제로 검찰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변론내역 등을 KICS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에 전관 여부도 입력하게 할 계획이다.

일선 검찰청의 감찰 담당 부장검사 및 검사가 맡던 행동강령책임관은 전관특혜 방지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 조사, 현황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만 가능하던 현장조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검찰수사절차 관련 대검과 협의해 법무부령 및 대검 예규 등으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관들에 오는 4월 초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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